타인 또는 가족명의 주택담보대출의 조건타인 또는 가족명의 주택담보대출의 조건

Posted at 2020. 12. 12. 23:15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반응형

타인 또는 가족 명의 주택담보대출의 조건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현재의 직장활동이 부진한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집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걸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부합되어야 돈을 빌릴 수 있을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조건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1. 주택의 명의로 된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일단 해당 주택으로 대출을 이미 한 경우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했다고 하여 해당 건물 주인이 빚을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아파트를 담보(擔保)로 잡아서 돈을 빌리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리는 절차에서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할 경우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아파트를 걸어서 돈을 빌릴 경우에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물을 擔保로 걸어서 집을 매입한다고 할지라도 2억원 이하의 자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자신의 집이 있는데 가족에게 대신 돈을 빌리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면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가족에게 의뢰하여 대출하는 방법도 괜찮다.

 

만약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힘들다면 대신 대출을 맡기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가족들 중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이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집을 擔保로 맡긴다면 더욱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자신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듯 합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