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고혈압에 대한 조치군대에서 고혈압에 대한 조치
Posted at 2016. 4. 24. 16:35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군대에서 고혈압에 대한 조치
대체로 고혈압은 나이 40대 이상이거나 지극히 비만인 경우, 아니면 정신적으로 불안이 심할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예전에는 대체로 건강한 편이었으나 근래에 들어서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참고로 내과에서 혈압약을 타먹은 적도 있었으니 (지금은 안 먹으로 될 정도로 건강함) 이에 관련한 정보를 조금 더 염려스럽게 알려줄 수 있겠네요.
1. 신체검사(징병검사)에서 4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둘째, 수축에 관계없이 이완시에 100이상이 나오는 경우
위의 표의 상태에 해당하면 4급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4급은 공익, 보충역 등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혈압은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자주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수치가 160이었다가 저녁때 13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으므로 순간적인 수치에 의하여 급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자신의 몸이 좋지 않다고 판정되면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잔단서를 떼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병원에서 체크 했을때 4급에 해당했어도 다시 병무청의 의무관이 한번 더 재기 때문에 수치가 다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떄문에 여러번 재어보고 그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이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4급판증을 받을 수 있겠죠.
2. 훈련소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을 경우
이 경우는 징병검사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막상 훈련소에 가보니 수치가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곧 바로 해당 병사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신이 계속 훈련을 받고 싶어도 해당 병사의 건강악화를 대비해서 강제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치가 위와 같이 나오면 대체요원으로 빠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시 정상수치로 돌아온다면, 다시 입영영장을 받고 군대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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