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유효기간 확인과 재발급 방법처방전 유효기간 확인과 재발급 방법
Posted at 2016. 6. 1. 19:08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처방전 유효기간 확인과 재발급 방법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면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직접 조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의약분업이 달라지는듯 한데, 대개는 거의 분리가 되어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은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날에 바로 타지 못하다가 기한이 지나고 나면 효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 유효기간 확인하는 방법
대개 대학병원은 7일, 일반병원 3일, 특수복용약의 의사의 임의 결정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처방전을 받았을 때 며칠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처방전을 잘 살펴보면 "약을 받은 날로 부터 OO간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담당 의사가 기록을 해두겠죠.
혹시라도 곧바로 약을 타지 않고 미루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날짜가 지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약국에서 약을 제조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7일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이날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공휴일에도 건강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2. 재발급 하기
첫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처방전을 잃었을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다시 똑같은 번호로 하여 무료로 재블급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진단을 받았고 그 내용은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프린트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둘째,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해당 의료기관에 처음 진료를 받았던 상황이고 현재는 몸의 상태가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되면 의사는 다시 한번 진단을 하게 되고 그 비용을 다시 한번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꾸준히 방문하는 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진단없이 그냥 무료로 재발급을 받기도 합니다. 가끔씩 원칙을 중요시하는 의사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떄는 당연히 처음에 냈던 그 질료비를 한번 더 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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