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파손, 분실되었을때 해결방법택배가 파손, 분실되었을때 해결방법

Posted at 2019. 11. 7. 18:48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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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파손, 분실되었을때 해결방법

 

인터넷 쇼핑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택배를 주고 받는 것은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개 매너있게 배송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문한대로 좋은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파손되거나 아예 분실될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조건과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물건이 파손된 경우

 

배송 물건을 받았으나 일부가 파손되어서 도착하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사나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상품을 받자마자 상태가 안좋으면 그때 바로 전화로 사실을 알려야 하겠죠. 또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사진으로 파손된 상태를 찍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물건을 분실한 경우

 

배송 중에 아예 상품을 분실해서 수령자가 받지 못했다면 배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꼭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불이익에 대한 만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분실의 책임이 수령자에게도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례로 배송 요청사항에 '집앞에 두세요'라고 적었는데 배송자가 실제로 그 위치에 놓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고 가버리면 이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요청사항이 없는데 배송자가 대충 집앞에 두었다가 분실하면 이때는 손해배상청구 상황입니다.

 

3. 신고방법

 

택배을 받자 마자 포장지 안에 있는 손상된 상품의 사진을 증거로 찍어둡니다. 이후에 택배사에 전화하여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증거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매사에도 이 사실을 알려서 배송자의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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