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작성에 주민등록번호 기록은 더 이상 없애야 한다.서류작성에 주민등록번호 기록은 더 이상 없애야 한다.

Posted at 2019. 5. 10. 22:45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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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에 주민등록번호 기록은 더 이상 없애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요즈음의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중요한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부는 자신이 옵션으로 뒷번호를 별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가 모든 서식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민증의 번호가 악용된 과거의 사례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민증의 뒷번호는 비공개로 해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서식을 작성할 때는 대부분 민증번호의 뒷자리를

표시하거나 별표로 하거나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도 필요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뒷자리 번호보다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등으로

훨씬 효율적인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뗄때도

자신이 직접 할 경우는 옵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떼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발급합니다.

 

또한 각종 사회에서 증명서, 확인증,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서식에 민증 뒷번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의 고심을 한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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