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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크카드 나이 제한, 발급연령 알아두기 2017.04.13

체크카드 나이 제한, 발급연령 알아두기체크카드 나이 제한, 발급연령 알아두기

Posted at 2017. 4. 13. 18:12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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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나이 제한, 발급연령 알아두기

 

성인이라면 체크카드의 발급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미성년자는 돈을 관리하거나 책임질만한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고 이에 따라서 약간의 복잡한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계좌가 현재 있다고 하면 금방 해결이 되겠지만,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 기간도 조금 걸리고 절차도 더욱 복잡하게 됩니다.

 

 

1. 만 14세 미만의 경우

 

아마도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나이대에 해당하겠네요. 여기서 알아둘 점은 한국 연령이 아닌 만연령이라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만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여 자신의 생년월일만 기입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마만일때는 체크카드의 발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만 14세 ~ 만 18세의 경우

 

1) 해당 은행의 통장이 있는 경우

 

이때는 자신을 증명할만한 신분증만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고 카드를 만들 때 생성한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다시 만드는 귀찮은 상황이 생깁니다.

 

2) 은행의 통장이 없는 경우

 

일단 통장을 개설해야 하겠죠.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동행해야 계좌를 만들어줍니다.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기에는 어리다는 의미입니다.

 

준비물은 자신과 부모님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들은 동사무소에서 부모님이 대신 떼야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이런 증명서를 떼려면 부모님의 대리신분으로만 가능하므로 그냥 부모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계좌개설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신청 후에 2주가 지나야 만들어줍니다.)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는 여기에 들어갈 기능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의 기능은 넣어주는 것이 좋겠네요.

 

만19세 이상은 은행에서는 성인으로 여기고 신분증만 준비하면 다른 절차 필요없이 곧바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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