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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 가출신고 시 알아둘 점 2016.06.30

청소년 가출신고 시 알아둘 점청소년 가출신고 시 알아둘 점

Posted at 2016. 6. 30. 17:45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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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출신고 시 알아둘 점

 

저도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정신적인 방황을 많이 한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다행히도 마음은 혼란이 많았으나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약간 가정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는지라

정신적인 어려움을 표출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군요.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로 잠시 집을 나온 적이 한적은 있습니다.ㅠㅠ 그래도 빨리 마음을 고쳐서 집으로 돌아오긴 했네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족들이 꽤 걱정을 한 것을 알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관점을 반대로 하여 자녀가 집을 나갔거나 그 아이를 바깥에서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견한 청소년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형에 해당한다.

 

가출청소년을 길거리에서 타인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면, 일단 그 사실을 경찰서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당인을 선심을 쓴답시고 자신의 일시적으로 거주하게 한다거나 알바생으로 고용하여 숙식을 제공한다면, 해당 법률에 의하여 벌금형이나 그에 해당하는 노역을 해야 합니다.

 

비록 좋은 마음으로 한 행위라고 할 지라도 처벌을 받게 되니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로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가방 먼저 발견한 분이 재빠르게 알려 주는 것으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너무 피곤하거나 굶주린 상태에 있다면, 잠시 보호를 해주면서 동시에 신고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2.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출과 실종신고로 갈라진다.

 

첫째, 자녀가 20세 미만일 떄는 가출로 처리가 됩니다. 당연히 전국의 경찰망이 그 자녀를 발견 시에 집으로 호송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자녀가 핸드폰을 켜 놓은 상태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문의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째, 만약 20이상의 성인이 집을 나갔다면 가출이 아닌 실종으로 처리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 경우에는 자녀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가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이 강제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결국, 성인이기에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그러한 점이 더욱 힘든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애매한 법제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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