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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장내 성희롱 대처법과 신고 방법 알기 2017.10.05

직장내 성희롱 대처법과 신고 방법 알기직장내 성희롱 대처법과 신고 방법 알기

Posted at 2017. 10. 5. 18:50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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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대처법과 신고 방법 알기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성범죄에 관련한 부분은 서로가 양보하기도 힘들고 해결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희롱도 성범죄의 종류에 속하지만 조금은 낮은 수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행위에서 점점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왠만해서는 참기보다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신고 이후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이 힘들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현실의 인권침해를 참고지내는 것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1.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떄 대처법

 

첫째, 상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상사가 성적 치욕을 주었을 때는 자신은 그것이 싫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사의 입장으로서는 혹시 그것이 싫지 않은 감정이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확실히 밝히는 것이 나중에 대처하기가 유리해집니다.

둘째, 상사에게 직접 말하기 힘들다면 편지나 문자 등으로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로서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게 전달하게 된 셈이고, 나중에 혹시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증거자료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이며 모든 처벌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비록 자신은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떄의 상황을 녹취, 증인, 주위 동료들의 평소모습에 대한 증언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나 성차별에 의한 경우라면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련한 기록들을 남겨두면 억울함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2. 신고방법

 

첫쨰, 회사의 사장에게 억울함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관리자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므로 나중에 노동청에 사장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둘쨰, 해당 지방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게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게 되며, 10일이 지나기 전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해당 사건의 정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치욕을 넘어서서 성범죄를 당하거나 형사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바로 고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발하기 전에 이를 상담해주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보면 해당 홈페이지와 전화번호가 있으니 참고하여 힘든 상황일때는 한번쯤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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