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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낙태 허용범위, 임신초기 중절수술 관련 법정보 2017.10.14

낙태 허용범위, 임신초기 중절수술 관련 법정보낙태 허용범위, 임신초기 중절수술 관련 법정보

Posted at 2017. 10. 14. 18:14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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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범위, 임신초기 중절수술 관련 법정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론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실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허용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되네요.

 

현재 법적인 낙태 허용범위에서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낙태의 허용사유

 

첫째, 임산부에게 질병이 있어서 그대로 출산하면 태아의 건강이 대단히 위험할 경우에는 아이를 위하여 임신중절을 허락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이 법원에 확실히 인정을 받아야 하능하겠죠.

 

둘쨰, 강간 등의 임산부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낳은 경에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임신중절이 더 옳을 수 있다고 보고 허락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아마도 모친과 아이가 모두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되겠죠.

 

셋쨰, 가까운 친인척 간에 아이를 가진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친인척이면 출산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가족이 아주 복잡한 심경이 될 수 있겠네요.

 

넷째, 만약 그대로 출산을 할 경우에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가끔씩 아이를 낳은 후에 산모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로 출산이 몹시 어렵다고 볼 경우에는 임신중절수술을 인정해줍니다.

 

2. 낙태 시 꼭 필요한 요건

 

첫쨰, 의사가 직접 수술을 행해야 합니다.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문의가 아닌 이가 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불법에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둘쨰, 산모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한명의 의견만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이의 친부모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셋쨰, 임신 후의 24주 이내에 실행해야 가능합니다. 그보다 기간이 더 지난 경우에는 태아가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고, 부모라 할지라도 생명을 해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했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의 예외조항을 위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신 초기에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요건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절차에 따라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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