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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혼모,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정보 2017.10.14

미혼모,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정보미혼모,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정보

Posted at 2017. 10. 14. 17:05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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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정보

 

혼인외의 출생신고는 정상적인 절차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요즘은 호적제도의 폐지로 예전보다는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절차가 아주 간단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은 아래에서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이 절차를 마친 후에도 나중에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부모가 추가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런 점은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미혼모 경우

 

예전에 있었던 호적제도가 폐지 됨에 따라서 혼외 출생신고가 편해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미혼모가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어짜피 두 사람 중에서 한명의 자녀로 등록시켜야 합니다.

 

미혼모는 어머니로, 부친은 미상으로 하고 아이의 성은 어머니를 따르면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니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두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혼인신고 후에 아이의 부친 임을 증명한 후에 성을 아버지쪽으로도 다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미혼부의 경우

 

미혼부는 약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직접 낳는 것이 아닌지라 아이의 부친인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병원에서 유전자검사서를 받은 후에 제출하고 아이의 모친에 대한 인적사항을 법원에 알린 후에 그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부친의 경우에도 아이에 대한 정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절차를 마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그 사실이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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