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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기간 알아두자. 2016.08.08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기간 알아두자.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기간 알아두자.

Posted at 2016. 8. 8. 11:17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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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기간 알아두자.

 

근로계약서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일의 조건 대한 약속을 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한 일종의 보호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로 고용주에게는 지켜야할 의미가 되므로 약간 불편할 것이나 직원으로서는 앞으로 일자리에서 불공정한 처사를 당하지 않을 방패막이를 하나 가지는 셈이니 약간은 귀찮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꼭 챙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대체로 어느 정도의 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피고용인이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필수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로 해당 회사에 입사한 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사정상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1개월을 넘기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이미 월급, 일하는 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이 없다면 아무래도 피고용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비록 정규직은 아니라도 수습기간,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경우라도 교부받을 있으므로 일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앟으려면 반드시 챙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미작성시에는 어떻게 되나?

 

고용인에게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민원으로 남길 수도 있고, 빠른 상담을 통하여 답변을 들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후에는 감독관이 위반사실을 확인 한 후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퇴사할때까지도 교부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이때도 신고가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피고용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장치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드록 조치를 잘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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