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나이제한, 청소년 야간알바 가능여부편의점 알바 나이제한, 청소년 야간알바 가능여부

Posted at 2016. 10. 30. 14:45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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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나이제한, 청소년 야간알바 가능여부

 

제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이 아마도 만19세 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20세였을 것입니다. 대개 성인이 된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그다지 나이에 대한 제한을 덜 받게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업소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이 아닌 자가 알바를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나이

 

만15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알바가 가능합니다.

 

일단 만13세 미만은 어떠한 여부를 불문하고 불가능합니다. 연령이 어리니까 법적으로도 사회적인 진출을 불허하여 개인인권을 지켜주려는 것입니다.

 

만13세, 14세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소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15세 이상~만18세 미만은 법적인 미성년자로서 야간업무, 주류 등의 성인관련 업소를 제외하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도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건전한 곳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18세 이상이 되면 취업부문에서 성인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할 수 없었던 거의 모든 업무가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 편의점 알바의 경우

 

편의점은 만15세가 되면 가능하며 위에서 제시한데로 부모님의 동의서를 필요합니다. 하지만 낮에만 가능하고 밤에는 만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야간업무에 나이제한을 하는 것은 각종 사고가 이때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 외의 청소년이 하기 힘든 경우

 

당연히 야간에는 업무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간근로인가신청서를 소지할 경우에는 가능하게 됩니다. 비록 연령은 어리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이를 허락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만18세 이하라면 근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운영하는 호프집을 도울 경우에는 근로를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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