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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아검진휴가에 대한 법 정보 2017.10.30

태아검진휴가에 대한 법 정보태아검진휴가에 대한 법 정보

Posted at 2017. 10. 30. 20:31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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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휴가와 검진 시간의 허용에 대한 법 정보

 

임신을 한 이후에 직장 여성들은 태아의 상태를 꾸준하게 체크해야 하므로 출산이 되기 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요즘은 야간이나 하루 종일 검진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이런 병원이 있는 지는 보장이 안되므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근무시간을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의견이 어긋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가 태아검진휴가나 시간의 허용을 해야 하는 경우

 

임산부의 경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에 진료를 위하여 임산부는 잠시 짬을 내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하루의 휴가를 받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반드시 허락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휴가를 받은 이외에 초과근무를 했다면?

 

진료시간을 대신해서 원래보다 초과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의 조항을 어기는 셈이 되므로 결국 '모자보건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예외의 경우

 

위의 조항들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 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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