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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시급 안주면 신고 하는 요령 2016.10.14

최저시급 안주면 신고 하는 요령최저시급 안주면 신고 하는 요령

Posted at 2016. 10. 14. 17:01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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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주면 신고 하는 요령

 

당장 돈도 없고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사는데 오라는 일자리가 없으면 그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달 동안 꼬박 일을 해도 월급이 너무 적다면? 이런 세상에 사는 것을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알바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금액으로 봉급을 받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사회에서 초짜라고 생각하고, 사장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횡포라고 봐야 하겠죠. 이럴 떄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도록 합시다.

 

1. 현재의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2016년도 : 6030원

2017년도 : 6470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440원이 더 오르게 되는 셈이네요. 현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시급을 이보다 적게 책정을 한다면 불법이 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은?

 

현재 자신의 임금을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 받았다면, 노동청의 홈페이지의 민원페이지에서 진정서를 다운받은 후에 제출하거나 직접 노동청에 전화로 문의한 후에 방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신이 부당하게 받았던 임금의 내용(근무일지, 봉급을 받았던 계좌의 내역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제3자가 보더라도 명확히 최저임금에 어긋났음이 파악가능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관계없이 최저시급을 안주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상에 더 낮은 금액의 봉급을 받을 것으로 약속했다고 할 지라도,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면, 해당 업소는 법적으로 처리되고 본인은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회사를 그만 둔 후에 위반을 신고해도 되나?

 

이미 부당한 액수의 봉급을 받고 퇴사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미 끝난 일로 생각하고 체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3년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퇴사 후에도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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