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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계산하는 요령 2016.12.27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계산하는 요령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계산하는 요령

Posted at 2016. 12. 27. 20:15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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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계산하는 요령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퇴근시간이 되었는데도 또 다른 업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를 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겠지만, 이에 대한 급여도 빠뜨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두번은 괜찮겠지만 계속 쌓이면 그것은 노동력 착취가 될테니까요. 또한 우리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떄 가산수당을 받는 기준

 

첫째, 1주의 근무를 기준으로 40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5일을 일하면 가능하겠죠.)

 

둘째, 회사 내의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만 5명 이상이어도 충족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원래의 임금 * 1.5배의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임금은 받지 못합니다. 근로법에서 그렇게 정해 두었기 떄문에 이에 의한 이의는 불가능합니다.

 

예) 1주에 연장근로를 7시간했고, 가산급여을 받을 수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 7*(1.5) = 10.5의 시급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추가업무와 휴식타임 등의 측정기준

 

연장업무를 했고 그것이 야간이었다면, 이떄는 시간외급여와 야간급여를 합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가 모두 0.5배의 타임을 추가해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것을 중첩해서 계산하면 원래의 시급 * 2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업무를 했으나 중간에 식사나 휴식타임이 있었다면, 그 동안은 시급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야간급여 5인 이상일 떄만 가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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