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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증 만드는법의 정보 2017.12.06

청소년증 만드는법의 정보청소년증 만드는법의 정보

Posted at 2017. 12. 6. 17:45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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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만드는법의 정보

 

성인이면 주민등록증, 학생이라면 이를 대신하여 학생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의 나이지만 학생이 아니라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힘들 수도 있겠으나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사회 속에서 자신을 속박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이를 소지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법 많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이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왠만해서는 장만해서 지갑 속에 넣어다니는 것이 좋겠죠.

 

1. 만드는법

 

1) 대상자 : 만9세 ~ 18세 (만19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효과가 소멸됩니다.)

 

만 17세 이상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18세 이후가 되면 청소년증에서 주민증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죠.

 

2) 장소 : 전국의 어디에서든 관계없이 동사무소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타지에 있다면 그곳의 동사무소에 방문에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3) 신분증에 사용될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임시증을 만들 경우에는 2매를 준비해야 하겠죠.) 발급신청서도 필요한데 주민센터에 있으니 방문해서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무료이므로 돈은 준비안해도 됩니다.

 

2. 신청 후의 절차

 

1) 신청한 후에 2주가 지나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받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첫째는 그냥 처음에 신청했던 바로 그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받아가면 됩니다. 둘째는 직접 가지 않고 등기를 통하여 받는 방법입니다. 현재 처음에 방문했던 그 동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 경우에 등기비는 자신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2) 임시증 만들기 : 만드는데 2주가 걸리므로 그 동안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부탁하여 임시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증명사진을 하나 더 준비해둬야 하겠죠.

 

실제로 신분증은 아니지만 청소년증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3) 재발급 하기 : 만약에 사용하다가 분실하거나 훼손, 관련 정보를 변경의 경우에는 다시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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