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주면'에 해당되는 글 1건

  1. 주휴수당 안주면 지급조건에 따른 신고하기 2016.08.25

주휴수당 안주면 지급조건에 따른 신고하기주휴수당 안주면 지급조건에 따른 신고하기

Posted at 2016. 8. 25. 20:40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반응형

주휴수당 안주면 지급조건에 따른 신고하기

1주일에 하루 정도는 당연히 사람으로서 쉬어야 하지 않겠냐하는 근로자의 마음이 제도화 된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용주가 마음 씀씀이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자를 속이고 임금을 적게 주거나 심할 경우에는 수당자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있으므로 자신이 노동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 필수의 지급조건

 

첫째,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부 합쳐서 이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아예 자격에서 부적격입니다.

 

둘째, 일주일 동안 하루도 결석없이 꾸준히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각이나 조퇴가 있을 시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일하는 시간만 만족되면 가능합니다.

 

셋째,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2. 미지급 시의 신고방법

 

첫째, 근로계약서에서 최저시급 이하의 주휴수당이나 그 외에 법에 저촉되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처리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둘째,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연희 위의 지급조건에 만족해야 가능하겠죠.

 

셋쨰, 계속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이 직접 처리하게 되므로 정당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렀더라도 3년 이전이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채권이 소멸되기 떄문에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