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 성 바꾸기, 아이 성 변경 시 알아둘 점재혼가정 자녀 성 바꾸기, 아이 성 변경 시 알아둘 점

Posted at 2017. 7. 10. 20:01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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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성 바꾸기,  아이 성 변경 시 알아둘 점

 

제가 아는 사촌 동생 중에서 부모님이 이혼 후에 재혼을 했으나 아직까지 예전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지만 친아버지와의 정을 쉽게 떼지 못했나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본을 안바꾸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되겠죠.

 

하지만 이혼 후에 자녀의 나이가 아직 어리거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면,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1.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요쳥방법

 

첫째, 친부모가 이혼 후에 재혼가정을 꾸리게 될 경우 자녀의 성을 새롭게 맞이한 한쪽 부모님의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친어머니가 새아버지에 맞춰서 자녀의 성 바꾸기를 하게 되는데, 모친이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부친이 아이를 법적인 친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의 나이가 15세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생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허가 후 신고하기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한달 이내로 신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5만원 이하)가 약간 나오게 되므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법원의 허가증, 성본변경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있으므로 출석해서 바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냥 방문하는 것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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