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 살펴보기일용직, 알바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 살펴보기

Posted at 2016. 9. 1. 20:54 | Posted in 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일용직, 알바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 살펴보기

 

요즘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회사의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4대보험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로자에게 결국 도움이 될만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것은 좋으나 꾸준히 임금에서 빠져나가기 떄문에 오히려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려 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겠죠하지만 대부분 미래의 안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결국 가입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일용직이나 알바는 등록이 가능한가?

첫째,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정회사원이 아닌 시간제로 고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도 불가능할 것으로 여기지만 다음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1개월에 60시간 이상(1주 기준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4대보험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둘째,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위의 조건만 충당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쨰, 일용직의 경우에도 알바의 경우와 동일하며, 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직원으로 바뀌게 되므로 이때부터는 임의가 아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일을 시작한 지 14일이 지나기 전에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상황에 따른 가입대상

 

산재보험정해진 시간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국 단기알바나 단기간 일용직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업무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떤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이 필수화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18~60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일을 해야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가입의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한달에 60시간 이상 업무를 해야 합니다. 결구 4대보험의 조건 중에서 가장 큰 범위라 할 수 있겠죠.

 

국민연금1개월 이상 업무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됩니다. 나이는 18~60세 사이에서만 가능하지만, 18세 이하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원하면 등록도 가능합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