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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름 한자 변경으로 개명 신청 하기 2017.11.19

이름 한자 변경으로 개명 신청 하기이름 한자 변경으로 개명 신청 하기

Posted at 2017. 11. 19. 16:26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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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자 변경으로 개명 신청 하기

 

누구나 태어나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상품에 비유하자면 브랟드명이라 할 수 있겠죠.

 

이미 지어진 자신의 성명이라 할 지라도 모두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끔씩은 이것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원래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변경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가질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1. 한자를 바꾸는 절자는?

 

실제로 한글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자만 바꾸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결국 일반적인 개명과 같은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야구선수들 중에서도 한자만 바꾼 케이스도 몇명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만 자신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개명할 성명의 한자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요즘은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해준다고 하네요.

 

2. 개명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왠만하면 개명은 까다롭지 않은 절차로 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범죄나 특별한 제한을 벗어나기 위한 좋지 못한 의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일단 자신이 바꾸고자 하는 이름을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자가 범죄경력여부를 확인을 할 목적으로 국가경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왠만하면 이 과정은 쉽게 패스 되겠죠.

 

 

담당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고 나면 동사무소나 시청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성인이 아니라도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능력이 있는 정상인이라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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