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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바 해고예고수당의 알아둘 것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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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7. 2. 28. 17:41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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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의 알아둘 것

 

아르바이트나 단기직의 일을 하다보면 가끔씩은 사장님의 눈밖에 나는 수가 있고, 업무상으로 동료들과 다투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게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도 예전에 주유소 알바를 하면서 지각을 자주하는 바람에 사장님께서 꾸중을 계속하시다가 나중에는 화가나서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까지의 수당만 받고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이떄는 시급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보다는 법적인 상황에 적합하다면,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3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고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근무했다면 비록 일방적으로 짤렸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일했던 시급만큼만 받는 것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근로자가 자의의 사직이 아닌 고용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소멸에 의하여 일을 그만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 이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이떄 고용주는 당연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첫째, 해고 당했을 때 3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방적으로 모두에게 수당을 채워준다면, 고용주에게 불리한 법이라고 하겠죠. 최소한 석달 동안 꾸준히 일했는데도 잘렸다면 이때 받을 조건이 충족됩니다.

 

둘째, 처음부터 2개월 이내로 일하기로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미 계약상으로 그 이전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때는 받을 조건이 안됩니다.

 

셋쨰, 계절적 업무이면서 6개월 이내로 일하기로 한 경우

 

아쉽지만 이때도 일방적으로 잘려도 조건에 충족이 안됩니다.

 

넷쨰, 수습기간이고 3개월이 안되는 경우

 

이 상황도 첫번째와 다를 바가 없겠죠. 결국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용직에 적응을 했는 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를 경우에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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