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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바 퇴직금 조건 궁금증 풀어보자. 2016.10.01

알바 퇴직금 조건 궁금증 풀어보자.알바 퇴직금 조건 궁금증 풀어보자.

Posted at 2016. 10. 1. 20:59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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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조건 궁금증 풀어보자.

 

저도 아르바이트는 제법 해봤는데 퇴직금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유소, 호프, 돈까스 가게 등에서 일을 해봤는데 솔직히 이런 경우에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단기간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 두면 원래 못받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받는 것이 가능한 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받을 수 있는 충족 요건

 

대개 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1년을 충족시키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알바도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1주에 15시간, 한달에 60시간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조건에 모두 적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만약 17개월을 알바로 일했는데, 그 기간 중에서 월60시간을 충족시킨 것이 11개월,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6개월이라면 퇴직금울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는 1개월을 더 일해서 기본 시간을 맞줘줘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 퇴직금 조건은 충족하는가?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면서 사장에게서 받게 되는 아르바이트 직원과의 근로 약속에 해당합니다. 여기의 내용에는 일을 하면서 법적으로 알바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퇴직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장에게서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하면서 생기는 만약의 사태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므로 웬만하면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의 시작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을 함으로써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겠죠.

 

3. 아르바이트 중간에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해당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한달 후에 다시 그곳에서 일을 해서 1년을 채웠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그만 두기 전의 근무는 일한 기간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만둘 때 휴직이나 병가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근무가 단절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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