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점심시간'에 해당되는 글 1건

  1. 알바 휴게시간, 점심시간 시급 지급여부 2016.12.21

알바 휴게시간, 점심시간 시급 지급여부알바 휴게시간, 점심시간 시급 지급여부

Posted at 2016. 12. 21. 19:36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반응형

알바 휴게시간, 점심시간 시급 지급여부

 

아르바이트 일을 하다보면 시급에 대한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점심식사는 30분 정도, 그리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을 부여한다면? 이 경우에는 하루의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머리가 아파지겠죠. 아마도 사회생활을 많이 한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사회의 초년생들은 이런 부분에서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1. 휴게, 점심시간은 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

 

이 타임은 근무타임과는 다르게 시급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4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로 중간에 휴식타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의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여된 사항입니다.)

 

2. 실제로 휴식을 부여받지 못했는데도 급여를 받지 못하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4~8시간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바생은 8시간 일을 하면서 고용주가 휴게타임을 별도로 주지 않았다면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노동청에서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3. 휴식타임을 주었지만 쉬지 않고 일했다면 어떻게 되나?

 

휴식타임에는 무급여가 원칙이므로 비록 쉬지 않고 업무를 계속했다고 할지라도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단지, 일에 대한 열정이나 고용주에 대한 충성 정도로 생각하겠죠.

 

4. 고용주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인가?

 

비록 런치타임에 식대를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저급여 이상의 돈을 지급한다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개 일을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항들을 고용주와 미리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법에 따라서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