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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바 임금체불 관련 처리요령 2017.02.06

알바 임금체불 관련 처리요령알바 임금체불 관련 처리요령

Posted at 2017. 2. 6. 18:43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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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관련 처리요령

 

아르바이트 일을 하다보면 늘 좋은 고용주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사람의 일이겠죠. 저도 알바 일을 하면서 아주 친절하고 성격도 좋으신 분을 만났는가 하면, 어떤 때는 너무도 끔찍해서 같이 지내기가 힘든 경우도 있더군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떤 고용주와 함께 일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헌데 그것이 한눈에 쉽게 파악되는 것도 아니므로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때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1.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인가?

 

봉급일이 지났음에도 받지 못하거나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아무런 이유없이 삭감해서 받거나 퇴직한 날짜에서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그것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므로 당연히 알바로서는 법적인 대처를 하여 자신의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은?

 

인터넷의 노동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온라인 서식으로 작성할수도 있으며, 해당 업체의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을 하게 되며, 아르바이트생과의 3자 대면을 통하여 임금체불이 사실임이 확인이 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의 지급을 지시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지시를 불이행하게 되면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한 사실과 봉급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제시한 후에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밀린 봉급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3. 아르바이트생의 잘못으로 부정삭감은 어떻게 하나?

 

만약에 알바생이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직으로 고용주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 그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봉급의 일부를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비록 노동자의 실수에 의하여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으나 이것은 법적으로 해당 봉급의 10% 정도의 삭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심한 봉급의 삭감을 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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