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에 식대, 식비 지급에 관련 사항알바 시에 식대, 식비 지급에 관련 사항

Posted at 2017. 2. 2. 20:24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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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에 식대, 식비 지급에 관련 사항

 

보통 아르바이트의 구인광고를 보면 식대를 무료로 지급한다는 옵션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문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죠. 보통 식비가 몇천원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일하는 시간에 비하여 부담감도 제법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교통비나 중간에 먹을 만한 간식비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옵션은 한달이 지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1. 식대지급은 필수인가?

 

고용주가 점심시간에 식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알바가 직접 사먹으라고 할 경우에 과연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식대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도 식대는 법적으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하기 전에 쌍방간의 약정에 식비지급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식사시간은 꼭 있어야 하나?

 

보통 8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중간에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의 근무라면 30분 동안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고, 8시간 이상일 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의무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으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로 일하는 중간에 점심이나 야식 등을 먹는 타임을 가지는 것은 고용주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지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이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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