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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바 수습기간 급여 관련 알아둘 사항 2016.11.09

알바 수습기간 급여 관련 알아둘 사항알바 수습기간 급여 관련 알아둘 사항

Posted at 2016. 11. 9. 19:10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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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관련 알아둘 사항

 

대개 정규직 근로를 하게 되면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알바에도 요즘은 이런 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알바를 채택했지만 정식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견습기간을 거쳐서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배우라는 의미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의 급여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마도 고용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

 

 

1. 수습급여 적용에 대한 기준

 

이것이 적용이 되려면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이 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첫쨰, 1년 미만의 날짜로 아르바이트를 마칠 경우에는 비록 수습이라 할지라도 최저시급을 100%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견습기간이라 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한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쨰, 1년 이상 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견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가지게 되며 이때는 예외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알바지만 거의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과 유사한 법률적인 처리를 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기타 수당은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은 비록 단기알바의 경우라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타의 수당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달라지게 됩니다.

 

1) 만약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에 일을 핟나고 하여 야간수당을 따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을 때는 정규직의 수당과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공휴일, 연차수당까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가능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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