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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바 세금공제, 세금신고의 관련 정보 2016.09.20

알바 세금공제, 세금신고의 관련 정보알바 세금공제, 세금신고의 관련 정보

Posted at 2016. 9. 20. 15:08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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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공제, 세금신고의 관련 정보

 

정식 사원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봉급의 세금공제가 당연하다고 여겨질 것이나 알바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직접 사업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4대보험에 안드는 경우도 많으므로 당연히 세금과는 무관할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사업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영업지에서 받는 월급에서 일정한 비율로 조세를 공제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국세청에 신고를 할 의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 시의 세금공제는 어떻게 하나?

 

이 경우에 대개 3.3%의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자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유수당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야 하며 결국 그것도 같은 소득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바 하는 분이 4대보험에 미가입시는 3.3%, 가입시에는 각각의 보험료에 따른 비율이 다르게 다나나게 됩니다. 대부분 4대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다면 왠만하면 들어가는 것이 노동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하루 수입 10만원을 기준으로 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넘을 경우에는 6%로 징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루 수입이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업자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여 3.3%을 비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 세금신고하는 방법은?

 

봉급을 받은 다음 해의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떄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서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의 사장님에게 직접 받는 방법이 있고,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본 후에 직접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떄 조세를 잘못 계산해서 조금 더 많이 내게 되더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지급금액 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환급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처음일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기보다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에게 문의한 후에 안내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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