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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바 무단결근 시 상황 정리 2017.01.20

알바 무단결근 시 상황 정리알바 무단결근 시 상황 정리

Posted at 2017. 1. 20. 22:02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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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시 상황 정리

 

알바를 하다보면 가끔씩은 실수, 바쁜 일, 불화 등으로 무단결근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3일 주유소에서 일하고 회식을 한다고 해서 저녁 때 술을 좀 많이 마셨더니 다음날에 늦게 일어나서 본의아니게도 무단결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 8시까지 출근이었는데 버스로 30분쯤 가야 하는 곳이었고, 제가 일어난 시간은 10쯤 되는 바람에 갈팡질팡하다가 그냥 안가고 말았습니다.ㅠㅠ 물론 사장님은 왜 안오냐고 전화도 했는데, 부모님은 이미 제가 일자리에 나간 것으로 알기 떄문에 그냥 그렇게 그 일자리를 그만 둔 적이 있네요.

 

하지만 3일치 일했던 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냥 안받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일한 날짜가 조금 더 길고 꼭 받고 싶다면 어떻게 될지, 아니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1. 그만 둘 경우 그동안 일한 일당을 받을 수 있나?

 

아르바이트생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무단결근을 했다면, 고용주에게 면목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동안 일한 수당은 안받을 수는 없겠죠. 저도 전에 돈가스집에서 일하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사람을 힘들게 부려먹어서 5일 정도 일하다가 그만 두고 그때 까지 일한 일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록 통보없이 알바를 나가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고용주는 그때까지 일했던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날짜가 비록 짧다고 하더라도 시간당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왠만해서는 통보없이 일을 빠지면 안되겠죠.

 

2. 고용주는 무단결근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

 

파트타임 직원의 자원사직이나 해직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동안 일했던 일당을 지급하면 두 사람의 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노동자는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일을 그만 둘 권리가 있기에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날 통보없는 결석을 했음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하루의 공백 기간동안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달 월급의 10% 정도를 줄여서 지급하여 징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이외에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게 되면 쌍방 간의 상황에 맞게 중간에서 이익관계를 조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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