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때 돈,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요령알바 그만둘때 돈,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요령

Posted at 2016. 10. 23. 19:36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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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돈,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요령

 

저도 알바를 하다가 사장님이 어찌나 잔소리가 많고, 사람을 귀찮게 굴던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일주일만에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첫날 일할 때부터 일을 시키면서도 짜증도 많이 내고, 퇴근시간도 제대로 안지켜주는 등으로 약간 매너가 없는 사장님이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다가 1주일이 지나서 어찌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일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나간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만둘때 그때까지 일했던 돈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1. 갑작스럽게 알바 그만둘때 임금을 못받았을 때의 신고방법

 

아직 월급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을 그만둔다면 쌍방의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당연히 한달이 지나야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데 갑자기 퇴직해 버리면 고용주의 입장으로서는 월급을 챙겨주고 싶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동안에 일했던 것이 아까워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임금을 받아야 하겠죠.

 

이때 법적으로는 비록 고용주에게 허락받지 않은 무단퇴직일지라도 고용주는 퇴직 후에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고용주가 알바비를 미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임금을 못받았다는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봉급을 못받았을 때도 이와 같은 절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추천하고 싶은 해결방법

 

비록 일을 하다가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그만 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일단 고용주에게 찾아가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생이 괘심하다는 생각에 안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럴 떄는 경찰을 불러서 해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분도 어쩔 수 없이 밀린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1주일 일하다가 그만두었을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못받는다면 앞에서 제시했던 방법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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