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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년후견인 신청방법과 절차 2017.11.06

성년후견인 신청방법과 절차성년후견인 신청방법과 절차

Posted at 2017. 11. 6. 20:35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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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방법과 절차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겪게 되지만 가족들 간에 돈에 관련한 일로 다투는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될 것이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몸이 좋지 못한 가족의 일원을 위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는 아름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할 지를 여기에서 알아보도고 할게요.

 

1. 신청의 조건

 

신청자가 본인이거나 남편이나 아내, 4촌 이내의 친인척이라야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죠.

 

위의 경우에 부모님이 몸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도 다른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까운 친인척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 보호자의 자격이 되느냐에 따라서 피보호자의 입장에서 신청을 한다면 보호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보호자의 건강이 정상이라면 그의 의견도 마땅히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만약에 보호자와의 관계가 호적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친인척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성년후견인 신청하기

 

후견인은 자신이 원하는 임의 후견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을 원하는 본인은 공정증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이에 의하여 법원에서는 이후의 일을 관리하는 감독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란 일반인이 법률적인 행위를 했을 떄 그것으로 인하여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이 가능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후견계약을 위해서 현재의 재산상태를 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피후견인의 건강상태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도 면접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지들 간의 재산상속에 관련이 있는 법적인 행위이므로 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여러가지 분쟁의 여지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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