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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비종모법과 천자수모법의 역사 2016.11.04

노비종모법과 천자수모법의 역사노비종모법과 천자수모법의 역사

Posted at 2016. 11. 4. 21:09 | Posted in 역사 비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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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종모법과 천자수모법의 역사

 

우리가 사극을 보다보면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노비일 경우에는 그 아들이 노비가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노예에 비해서는 약간은 더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천출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어도 과거시험을 볼 수 없고, 어떠한 벼슬을 하기도 힘드니 결국 그 신분 안에 자신이 갇히게 되는 셈이죠.

 

 

1. 고려시대의 흐름

 

고려 10대왕인 정종은 노비종모법을 법으로 제정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때는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으로 일컬어집니다.

 

의미는 어머니가 노예 경우에는 그 아들도 노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양인의 아버지와 천인의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자식은 천출이 되고 모친이 길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고려시대에는 법으로서 천인은 다른 계층과는 결혼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천인끼리 결혼하도록 하였으나 사람살이가 법적으로 막더라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불가능했겠죠.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점점 천민의 수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인이 많아져야 세금을 거두거나 병역을 맡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정부의 손실이 될 것입니다.

 

 

2. 조선시대의 흐름

 

태종 떄는 종부법을 시행하여 양인의 수를 늘이도록 했습니다. 세종 때는 종부법의 부작용이 많음을 알고 다시 종모법으로 고칩니다.

 

세조는 다시 부모 중에서 아무나 한명이 천인이면 자식도 천인으로 한다는 제도를 경국대전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왠만해서는 천인들은 다른 계층들과는 사랑을 나누지 말라는 의도이며,

결국 도덕정치를 중시하는 유교사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조선후기에는 양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평민이 많아져야 국력이 강해지는 데 신분제도의 모순에 의하여 점점 세수도 줄어들고 병력도 줄어드는 상황에 이른거죠.

 

영조는 다시 노비종모법을 실행함으로써 머슴의 부친과 평민의 모친에게서 낳은 아이는 모친을 따라서 평민이 되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하지만 이미 신분제도가 많이 와해된 상황으로서 이러한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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