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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퇴직금에 대한 알아둘 점 2016.08.20

근로계약서 퇴직금에 대한 알아둘 점근로계약서 퇴직금에 대한 알아둘 점

Posted at 2016. 8. 20. 18:21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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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에 대한 알아둘 점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이 가지는 소중함은 정말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당되지 못하면 그나마 마지막의 희망마저도

놓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누구나 잘 모르면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것을 잘 알게 되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자신감은 업 될 수 있겠죠.

 

 

1. 지급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여기서 약간 애매한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와 입사시기입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한 것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지의 여부겠죠. 이때는 자신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로부터 근속연수가 1년이 넘었을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에 수습으로 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그 날짜를 처음 근무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애매한 케이스

 

첫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작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당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휴수당이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때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잘못이 있는 지를 잘 판단하여 (잘 모를 경우에는 포털 지식인이나 노무사 등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당 사실을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셋쨰,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고용주가 전적으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케이스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벌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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