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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위반 시의 상황 알아두기 2016.08.17

근로계약서 위반 시의 상황 알아두기근로계약서 위반 시의 상황 알아두기

Posted at 2016. 8. 17. 20:23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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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시의 상황 알아두기

 

우리가 특정 회사를 다니게 됨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세한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대략적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나중에 확인 했을 떄 고용주에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면 늦었지만 후회하고 상황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왕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 걸까요?

 

 

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에 위반 되었을 때

 

좋은 고용주이며 괜찮은 회사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한 이후에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지급받았고, 그것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경우에는 비록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상황으로 불이익적인 내용으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굳이 그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굳이 법을 잘 알지 못한다면 포털사이트에서 질문을 하면, 전문가 분들이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만약 고용주에 의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노동청에 진정서를 올리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떄

 

약정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자신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자면 약정된 퇴사일자보다 일찍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그로 인한 업무적인 손실을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만큼의 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케이스로 고용주가 주휴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자 분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며, 노동청에 상담을 한 후에 진정서를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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