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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의 상황 2016.08.13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의 상황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의 상황

Posted at 2016. 8. 13. 16:56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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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의 상황

 

노동자로서 회사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기본적으로 교부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로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 임금이나 수당 등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겠죠.

 

이 경우는 퇴사 시에 고용주에게 알린 후에 그만두는 것과 전혀 소리도 없이 그만 두는 것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일단 계약서를 미작성 했다고 할지라도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법적인 계약관계는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자로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이 경우는 고용주에 의하여 임금을 적게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노동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주가 의무로 교부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빠뜨렸다고 알려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의 포스팅에 올려 놓았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군요.

 

노동청에서 이를 알게되면 고용주는 500만원의 벌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를 그만둔 자신은 그 회사의 다른 사원과 같은 조건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2. 무단퇴사의 경우

 

대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미리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회사를 나가버리면 없어진 근로자에 의하여 업무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그것은 다음의 근로자가 그 일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손해가 계속 되겠죠.

 

그래서 회사를 떠나기 한달 전에 그만둘 것을 알리고, 다음 노동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가 마치지 않았어도 한달이 지나고 나면 회사를 그만두어도 무관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는 영업상의 손실을 들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지켜야할 도리가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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