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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인터넷으로 하기 2016.08.1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인터넷으로 하기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인터넷으로 하기

Posted at 2016. 8. 10. 18:41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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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인터넷으로 하기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고용주에게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이 한달 정도가 지났다면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당연히 고용주가 해야 할 의미이므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자신이 거주한 관할 고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어렵지 않게 처리가 가능하므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실행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노동청'을 검색 후에 해당 홈페이지를 입장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민원신청' -> '서식민원'으로 이동해 주세요.

 

서식민원은 무려 329개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찾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겠고,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나왔다면 오른쪽의 '신청'란을 클릭해주세요.

 

이 화면이 나오기 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그냥 비회원 자격으로 주민등록증을 입력하는 절차가 통과해야 합니다. 관할관서를 검색해서 찾아준 후에 파일첨부를 마치면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신고방법의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토, 일요일은 불가능하며, 평일에 아침 9시~ 저년 6시까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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